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가 11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가 운영하는 이 블로그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지난 9일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안드로이드 4.0을 장착한 레퍼런스(기준)폰으로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10일 밤 애플의 소송내용을 일반에 공개했다고 이 블로그는 전했다.
뮐러는 "이번 소송대상이 안드로이드 래퍼런스폰인 만큼 애플의 이번 가처분 소송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구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자사 특허 `데이터 태핑(data tapping)' 부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여러종류의 데이터가 섞여 있는 가운데서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HTC를 상대로 이 부분을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가 ▲ 음성명령기능인 `시리' 및 통합검색과 관련된 특허 ▲개선된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 특허 ▲ 터치스크린 문자 입력 기능과 관련된 특허등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앞서 지난 1일 독일 뮌헨법원에서 갤럭시 넥서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가 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특허 침해 주장 내용이 이번 것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은 또 지난해 같은 법원에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삼성전자의 반론에 맞서 특허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판시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가 운영하는 이 블로그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지난 9일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안드로이드 4.0을 장착한 레퍼런스(기준)폰으로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10일 밤 애플의 소송내용을 일반에 공개했다고 이 블로그는 전했다.
뮐러는 "이번 소송대상이 안드로이드 래퍼런스폰인 만큼 애플의 이번 가처분 소송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구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가 ▲ 음성명령기능인 `시리' 및 통합검색과 관련된 특허 ▲개선된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 특허 ▲ 터치스크린 문자 입력 기능과 관련된 특허등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앞서 지난 1일 독일 뮌헨법원에서 갤럭시 넥서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가 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특허 침해 주장 내용이 이번 것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은 또 지난해 같은 법원에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삼성전자의 반론에 맞서 특허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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