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이중규제 제기에 재검토… 모바일카드 표준안 조만간 발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국내 모바일카드 등 모바일 지불결제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해 연말 도입하려던 NFC(근거리무선통신) 국제특허를 일단 유보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NFC 기반의 응용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통신사, 카드사 등 다수의 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자 국제 표준규격을 도입해 NFC 기반 응용분야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ISO(국제표준화기구)에 등재된 7개의 핵심 NFC 국제특허를 지난해 연말까지 도입키로 했다.

당초 기표원은 ISO/IEC 13157-1, ISO/IEC 18092 등 NFC 모바일결제 사업에 필수적인 보안, 인증, 통신 호환 프로토콜 등 7가지 국제 특허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기표원은 지난해 연말까지 국제표준 도입을 완료하고 각 규격을 KS로 제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 표준일단 국내 들여오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국제 특허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 마치 의무규격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당초 취지는 들여오는 국제 특허는 강제 표준이 아닌 임의 표준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본질이 다소 왜곡됐다"고 말했다.

즉 국제 특허를 수입하는 것과 관련 일부 기업들이 의무 규정으로 해석해 이중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부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또 "수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표준화 작업과 맞물려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계 의견을 좀더 반영할 사안이어서 현재 다각적인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조만간 모바일카드 표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그 시기에 맞춰 NFC 기반 활용,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 안에 국제 특허 도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표원은 이달 초 모바일카드 표준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제문서 작성을 병행해 올해 안에 국제 표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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