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대기업 합의… 시행은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익공유제'를 도입키로 하고, 도입 기업에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은 철저히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2일 13차 본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창조적 동반성장'(이익공유제) 도입을 논의한 결과, 이익공유제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해 도입하는 걸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협력이익배분제가 기존 이익공유제와 같은 개념이며, 대중소 기업이 함께 협력해 발생시킨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에 인력과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재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논란이 일어 대기업이 반발했던 것처럼 대기업의 초과이익분이나 순이익, 판매이익의 일정부분을 협력사에 금전으로 나눠주는 개념은 아니라고 동반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는 정운찬 위원장이 지난해 처음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을 당시 주장했던 초과이익 무상배분 등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같은 양보 속에 그동안 결사 반대를 외치며 회의에 불참했던 동반위 대기업 위원들(총 9명)이 이번 본회의에는 참석, 결국 완화된 개념의 이익공유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익공유제 시행은 강제 사안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협약에 따라 시행하고, 시행하는 대기업에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오는 3∼4월로 예정된 올해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산정결과 발표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동반위는 또 내년 동반성장지수 가점 항목에 협력이익배분제 외에 기존에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던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 지원도 넣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가점 비중 등은 결정하지 못했고, 연내 논의할 것이라고 동반위는 밝혔다.
이같은 동반위의 결정에 따라 대기업은 굳이 협력이익배분제를 시행하지 않고도 기존 방법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협력이익배분제(이익공유제)가 확산할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동반성장위는 다만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조정ㆍ반영, 계약기간중 불공정한 대금의 감액, 2ㆍ3차 협력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3가지 항목을 기본사항으로 정해 올해부터 평가지수에 반영키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또 향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인력 스카우트를 막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대표 동수로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스카우트문제를 둘러싼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심의ㆍ조정ㆍ중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은 가능한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를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할 방침이라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대기업에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며 "내용을 다듬어 동반성장지침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익공유제'를 도입키로 하고, 도입 기업에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은 철저히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2일 13차 본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창조적 동반성장'(이익공유제) 도입을 논의한 결과, 이익공유제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해 도입하는 걸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협력이익배분제가 기존 이익공유제와 같은 개념이며, 대중소 기업이 함께 협력해 발생시킨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에 인력과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재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논란이 일어 대기업이 반발했던 것처럼 대기업의 초과이익분이나 순이익, 판매이익의 일정부분을 협력사에 금전으로 나눠주는 개념은 아니라고 동반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익공유제 시행은 강제 사안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협약에 따라 시행하고, 시행하는 대기업에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오는 3∼4월로 예정된 올해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산정결과 발표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동반위는 또 내년 동반성장지수 가점 항목에 협력이익배분제 외에 기존에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던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 지원도 넣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가점 비중 등은 결정하지 못했고, 연내 논의할 것이라고 동반위는 밝혔다.
이같은 동반위의 결정에 따라 대기업은 굳이 협력이익배분제를 시행하지 않고도 기존 방법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협력이익배분제(이익공유제)가 확산할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동반성장위는 다만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조정ㆍ반영, 계약기간중 불공정한 대금의 감액, 2ㆍ3차 협력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3가지 항목을 기본사항으로 정해 올해부터 평가지수에 반영키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또 향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인력 스카우트를 막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대표 동수로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스카우트문제를 둘러싼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심의ㆍ조정ㆍ중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은 가능한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를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할 방침이라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대기업에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며 "내용을 다듬어 동반성장지침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