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상품 단계적 늘리기로… 타인 사망담보 항목은 제외
손해보험사에 비해 전자서명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생명보험사들이 본격적인 도입 준비작업에 나섰다. 생보사들은 현행법상 반드시 서면 서명이 있어야 하는 `타인의 사망담보' 항목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상품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생명, 흥국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생보사들이 전자서명 개발업체와 협의를 갖고 전자서명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대한생명의 경우 연금보험 등 약 10개 안팎의 상품에 전자서명 청약을 시작할 계획이다. 흥국생명, 푸르덴셜생명도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전자서명 도입을 포함시켰으며, 삼성생명, 신한생명도 전자서명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생보 상품의 경우 보험 중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전자서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업법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상법 731조에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전자서명 허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자녀가 부모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피보험자인 `부모'의 확인은 전자서명이 아닌 서면만으로 가능하다. 자신이 본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체결해도 문제가 없다.

때문에 생보업계는 `타인 사망 담보'는 서면서명으로 대체하더라도 전자서명 구축을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자서명이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 종이문서 사용이 줄어들어 비용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당장 전자서명을 적용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전자서명으로 흐름이 옮겨갈 것"이라며 "상법이 변경된 후 시스템을 구축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전자서명을 시작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전자서명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보험 계약에 필요한 약 10번의 서명 중 한 부분"이라며 "타인 사망 담보의 피보험자 확인 부분만 서면으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전자서명을 실시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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