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NS 개인정보 수집과정 위법여부 조사
카카오톡, 하이데어 등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들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당장, 전 국민적인 모바일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톡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고, 개인의 사생활 노출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위치기반 SNS 앱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본격화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바일 메신저 앱,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키로 한데 이어, 위치기반 SNS 앱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SNS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모바일 SNS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이들 업체들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수준을 넘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SNS 업체들은 2009년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 정식 사업목적으로 등록된 건수만도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은 3500만 이상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으면서, 모바일 시장에서 대표 앱으로 부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인권위의 권고대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의심된다며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톡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조사는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이라면서 "카카오톡건 이외에 인권위가 제시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제정건은 업체별로 워낙 광범위해 수용불가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위치기반 SNS 앱들에 대한 조사, 단속도 시작된다. 위치기반 SNS 업체들은 기존 문자메시지와 함께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130여개로 확대됐다. 특히 일부 업체중에는 사용자 모르게 특정 지역의 가입자 위치정보를 노출하거나, 위치정보 기반의 비즈니스를 무단으로 전개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2월부터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기반 SNS 업체들에 대한 조사는 실태조사 차원"이라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거나 이용자 권익침해가 발견될 경우,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카카오톡, 하이데어 등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들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당장, 전 국민적인 모바일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톡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고, 개인의 사생활 노출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위치기반 SNS 앱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본격화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바일 메신저 앱,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키로 한데 이어, 위치기반 SNS 앱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SNS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모바일 SNS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이들 업체들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수준을 넘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SNS 업체들은 2009년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 정식 사업목적으로 등록된 건수만도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은 3500만 이상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으면서, 모바일 시장에서 대표 앱으로 부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인권위의 권고대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의심된다며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톡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조사는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이라면서 "카카오톡건 이외에 인권위가 제시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제정건은 업체별로 워낙 광범위해 수용불가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위치기반 SNS 앱들에 대한 조사, 단속도 시작된다. 위치기반 SNS 업체들은 기존 문자메시지와 함께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130여개로 확대됐다. 특히 일부 업체중에는 사용자 모르게 특정 지역의 가입자 위치정보를 노출하거나, 위치정보 기반의 비즈니스를 무단으로 전개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2월부터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기반 SNS 업체들에 대한 조사는 실태조사 차원"이라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거나 이용자 권익침해가 발견될 경우,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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