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이용자들이 제기한 2G 종료 승인 취소 본안 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17일 개시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7일 오후 KT 2G 종료에 대한 본안 재판 1차 심리를 진행한다. 900여명의 2G 이용자들은 지난해 11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 종료 계획을 승인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중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를 명령했으나 방통위와 KT가 즉시 항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KT는 지난 1월 3일 서울 지역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편, KT 2G 사용자들은 이번 소송외에도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감사원에 방통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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