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4월부터 제도개선…유효기간 통보도 강화
앞으로는 쓰고 남은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유효기간도 확대되고 잔여 사용기간,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환불 절차도 소비자들에 추가 통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환불, 유효기간 만료와 관련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통 3사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 등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만 1416억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환불이나 안내고지가 미흡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이통사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케이크 2만원권'과 같은, 이른바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4월 이후부터는 잔액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환불규정이 거의 없어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을 구입하고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액형 상품권을 출시하는 SKT, KT 가맹점에 3월말까지 잔액 환불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4월부터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 측은 "일반 상품권 규정대로, 80% 이상 사용한 잔액분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잔액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을 확대하지 않는 제휴사에 대해서는 금액형 상품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유효기간 통보도 확대되고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교환하지 않은 이용자에도 1주일간 환불 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가 제공된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 소유자에 대한 환불 고지가 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3월부터 이용자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경우, 연장 쿠폰을 별도로 재발급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기한과 환불규정 등이 까다롭고 소비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발행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상품권 가격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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