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총 21가지 항목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뉴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할 11가지 항목과 이용자가 지켜야할 10가지 항목 등 총 21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시에는 동의 등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가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항목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국내법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해 저장하거나 비밀번호를 부여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정보 공유 시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급증하고 있는 뉴미디어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등을 통해 제공하며 향후 소책자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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