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제도 본격 실시
저작권 인증제도가 도입돼 해외에서의 저작물 권리 증빙 등이 한층 쉬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저작권 인증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인증이란 저작물의 거래 안전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 3의 기관이 확인하고 권리 관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해외에서 저작물을 거래하고자 할 때 권리 증빙이 어려워 거래가 지연되거나, 자신에게 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권리자라고 자처하는 이들로 인해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부는 최근 한류의 확산과 함께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저작권 인증제도가 기업 등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위는 인증시스템 등의 기능 점검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우선 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해외 수출 콘텐츠를 대상으로 인증을 실시하며, 저작권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는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 인증을 원하는 권리자나 권리자로부터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은 개인 및 기업 등은 인증신청서와 권리보유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 권리변동 또는 이용 허락과 관련한 계약서 등)를 첨부해 저작권위에 신청하면 된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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