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문받은 증권사, 경고 없이 수탁 거부도
금융당국이 투자 경고를 받은 종목에 대해 곧바로 주식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문제 있는 주문이 들어오면 증권사들이 경고 없이 신속히 수탁 거부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1일 "투자 경고 종목만 돼도 주식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 "주로 테마주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뒤 5일간 75% 상승을 반복하거나 20일간 150% 상승을 반복하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정한다. 다시 연속 3일간 최고가를 경신하면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린다. 빨라야 9일째 매매가 정지되는 셈이다.
거래소가 검토하는 것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면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없이 곧바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테마주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거래소는 현재 불공정 주문에 대해 증권사들이 구두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의 4단계 대응 단계를 밟고 있는데 경고 2단계 없이 즉각 수탁거부예고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런 방안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방안이 결정되면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테마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테마주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본격적으로 가동, 집중 조사 종목을 이번주 안으로 선별할 게획이다. 주가 변동 수준, 회전율, 시장의 풍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상 종목에 대한 매매 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을 좁힐 예정이다. 첫 조사 대상에는 친인척 테마주로 불리는 이른바 `사돈팔촌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임정환기자 yom724@munhwa.com
금융당국이 투자 경고를 받은 종목에 대해 곧바로 주식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문제 있는 주문이 들어오면 증권사들이 경고 없이 신속히 수탁 거부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1일 "투자 경고 종목만 돼도 주식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 "주로 테마주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뒤 5일간 75% 상승을 반복하거나 20일간 150% 상승을 반복하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정한다. 다시 연속 3일간 최고가를 경신하면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린다. 빨라야 9일째 매매가 정지되는 셈이다.
거래소가 검토하는 것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면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없이 곧바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테마주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거래소는 현재 불공정 주문에 대해 증권사들이 구두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의 4단계 대응 단계를 밟고 있는데 경고 2단계 없이 즉각 수탁거부예고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테마주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본격적으로 가동, 집중 조사 종목을 이번주 안으로 선별할 게획이다. 주가 변동 수준, 회전율, 시장의 풍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상 종목에 대한 매매 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을 좁힐 예정이다. 첫 조사 대상에는 친인척 테마주로 불리는 이른바 `사돈팔촌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임정환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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