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의 은행 예치금을 소비자가 직접 열람해 확인할 수 소비자보호지침이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조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조회사가 고객의 상조납입금 중 일부를 은행에 예치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회원의 선수금 20%를 보전하도록 했었으나 지난해 9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보전금액이 20%에서 50%로 확대됐다.

때문에 상조회사는 2010년 9월 이후 가입한 회원의 선수금 50%를 은행에 예치해 보전해야 한다. 법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에는 20%에서 매년 10%씩 비중을 높여 오는 3월18일부터는 선수금의 30%를 보전해야 한다.

이번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회사의 은행예치금을 고객이 직접 열람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동안 이 예치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번 상조업체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가 신속하게 예치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은행ㆍ사업자간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회원 모집 시 상조업체가 회원동의원칙, 책임원칙, 설명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소비자보호 지침에 규정했다.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모집자 사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원이 은행을 통해 선수금 예치내역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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