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최다… 명예훼손 사례는 아직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심의팀'을 신설한 후, 지금까지 모두 434건의 SNS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465건의 SNS 글에 대해 심의를 벌였고, 이 중 `해당 없음' 판정을 받은 31건을 제외한 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내용별로는 불법 의료 광고가 2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서 위조 등 법질서 위반 정보가 165건, 음란ㆍ선정이 10건, 마약 정보 2건, 도박사이트 1건, 청소년 유해물 1건이었다.
SNS 시정요구 중에서는 삭제가 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해지가 44건, 접속차단이 10건이었다.
그러나 뉴미디어심의팀 신설 당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반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팀 신설 이후 `A양 동영상'과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온라인 매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심의를 벌였지만, 두 사안 모두에서 SNS와 관련한 심의 사례는 없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 상의 불법ㆍ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당사자의 신고가 필요한 명예훼손 관련 심의 사례는 아직 없다"며 "A양 동영상이나 김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심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SNS 정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민옥기자 mohan@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심의팀'을 신설한 후, 지금까지 모두 434건의 SNS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465건의 SNS 글에 대해 심의를 벌였고, 이 중 `해당 없음' 판정을 받은 31건을 제외한 43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내용별로는 불법 의료 광고가 2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서 위조 등 법질서 위반 정보가 165건, 음란ㆍ선정이 10건, 마약 정보 2건, 도박사이트 1건, 청소년 유해물 1건이었다.
SNS 시정요구 중에서는 삭제가 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해지가 44건, 접속차단이 10건이었다.
그러나 뉴미디어심의팀 신설 당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반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팀 신설 이후 `A양 동영상'과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온라인 매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심의를 벌였지만, 두 사안 모두에서 SNS와 관련한 심의 사례는 없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 상의 불법ㆍ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당사자의 신고가 필요한 명예훼손 관련 심의 사례는 아직 없다"며 "A양 동영상이나 김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심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SNS 정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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