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새해부터 신용카드업계가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1억2000만원에서 연 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중소가맹점에 부과되는 우대수수료율도 전통시장 내외 구분없이 대형마트 수준(1.6∼1.8% 이하)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번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약 30만4000개 가맹점이 추가로 중소가맹점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체가맹점 중 중소가맹점 비중은 68.1%로 약 10%포인트 늘어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연간 3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 카드사와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수입 감소에 의한 수익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익성 보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 매출 실적변동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 갱신은 국세청과 협의해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시행할 계획이다. 만약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데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은 금융감독원(3145-8798), 여신금융협회(2011-0731)및 각 카드사의 가맹점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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