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ㆍ중진공, 신청접수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중진공 13개 청년창업센터에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식서비스와 문화콘텐츠, 제조업을 영위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과 교육,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5000만원 이내(제조업은 1억원 이내)이며 1년 거치 2년 이내 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3% 이하 고정금리다.

중진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안산, 광주, 경산 등 중진공 3개 연수원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받게 되며 자금지원 이후에도 창업컨설턴트의 1대1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청년층의 창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 실패가 감지되는 기업은 건강진단을 통해 융자상환금 조정대상으로 선정해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송성호 중진공 기업금융본부장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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