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표준계약서 빠르면 이달 제정… 일각선 실효성 의문 제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제작ㆍ유통구조 개선에 다시한번 고삐를 쥐고 나섰다. 문화부는 2010년부터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추진하며 방송프로그램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으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강한 반발로 수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해 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콘텐츠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선정하고, 그 일환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화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외주제작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할 계획이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과 수익배분을 둘러싸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이견이 커 결국 해를 넘겼으나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로부터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며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표준계약서를 발표, 외주제작 시장에 채택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표준계약서에 △방송프로그램 권리(저작권) 귀속 △수익배분 비율ㆍ기간 명시 △간접광고ㆍ협찬고지 수익배분 △분쟁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저작권과 수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표준계약서의 법적 강제성이 없어, 과연 지상파 방송사가 이를 지킬지 벌써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상파 방송사들은 표준계약서에서 저작권과 수익배분 조항을 삭제할 것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태조사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근거가 되는 만큼, 관련 업체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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