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파의 인체보호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무선기기를 현행 휴대전화에서 노트북, 태블릿PC, 무전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현재 머리에만 적용되는 전자파의 인체보호 기준을 몸통과 팔, 다리 등 전신으로 넓힌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유엔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나 미국의 국립보건환경연구원(NIEHS)에서는 지난 1998년에 이미 전자파를 발암인자 2등급으로 규정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전자파는 인체를 뚫고 나가거나 인체에 흡수되고 누적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필름이나 스티커, 앞치마 형태의 전자파 차단 제품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막는다고 해도 다른 부분으로 흡수될 수 있다. 특히 전자제품의 앞면 보다는 뒷면에서 2~5배 정도 많은 양이 방출되고 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는 벽에 반사되기 때문에 전자파 차단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때문에 이미 발생한 전자파를 잡기보다는 전자파의 생성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쉬운 해결책이다. 정부가 전자파에 대한 규제치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관련 기기를 제조하는 단계에서 전자파 차단율을 높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전자제품들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자파 생성을 막는 방법 중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전자파필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자파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압과 전류의 불안정이다. 전자파필터는 전압과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줌으로서 전자파의 생성을 억제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기 전자제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150KHZ~300MHZ의 대역에 완벽하게 작용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증 받은 제품은 웨이브텍(www.e-wavetech.co.kr)에서 시판중인 `전자파필터 세파`다. 세파를 전원콘센트에 연결하고 그 위에 전자제품의 전원 플러그를 꽂으면 된다. 제조사측 자료에 따르면 전자파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나오는 기준치 전자파도 다시 10% 미만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보여준다. 단, 전원 케이블 길이가 2.2미터 이상이면 전자파억제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멀티콘센트를 사용할 때는 전자제품별로 각각의 세파를 꽂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태블릿PC 같은 무선기기에는 전자파가 수신기를 통해 뇌로 타고 들어올 수 있다. 통화를 할 때는 되도록 이어폰이나 핸즈프리 등의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어폰용 전자파필터`를 이어폰 줄에 묶어 쓰면 전자파를 막아줄 수 있다.

전자파필터 세파는 가정용과 이어폰용 두 가지 제품으로 나왔으며, 프리미엄 신상품 쇼핑몰 슙(www.shoop.co.kr)에서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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