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모를 기존 대비 2조원이 추가 배정된 24조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한ㆍ미 FTA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당초 22조1000억원에서 2조원이 추가로 증액돼 24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세제 지원 규모도 8000억원이 증액돼 총 세제 지원액은 1조원으로 늘어났다.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액은 당초 2450억원에서 4109억원으로 늘었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조없이 융자만 지원받을 경우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키로 했다.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과 사료, 비료,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키로 했다. 또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 등 22개 사료원료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룰 적용키로 했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현행은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이다. 또한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 및 상담지원을 제공하는데, 이 기준 비율을 현행 20%에서 5∼10%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6개월간 생계유지수당을 지급하는 등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하고,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8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키로 했다. 과실 중 FTA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지원 예산은 당초 265억원에서 384억원으로 늘었다.
이연호기자 dew9012@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한ㆍ미 FTA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당초 22조1000억원에서 2조원이 추가로 증액돼 24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세제 지원 규모도 8000억원이 증액돼 총 세제 지원액은 1조원으로 늘어났다.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액은 당초 2450억원에서 4109억원으로 늘었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조없이 융자만 지원받을 경우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키로 했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현행은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이다. 또한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 및 상담지원을 제공하는데, 이 기준 비율을 현행 20%에서 5∼10%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6개월간 생계유지수당을 지급하는 등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하고,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8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키로 했다. 과실 중 FTA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지원 예산은 당초 265억원에서 384억원으로 늘었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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