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가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자본시장법 규제를 완화해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치는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 증시 변동성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보유 비중이 30%가 넘어 각종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매도에 나서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 투자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그 방법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더욱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기금 주식 비중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축소돼 주식시장이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우선 연기금이 주식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공시의 무와 관련된 규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투자자가 투자대상 상장사의 주요주주면 보유지분 변동 시 5영업일 이내에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연기금이 주요주주면 변동일이 속한 분기 말 다음달 10일 이내로 보고하도록 기한을 연장해준다.

또 주요 주주가 자기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에 6개월 이내에 얻은 매매차익은 법인에 반환해야 했는데 이런 의무사항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연말 출범한 헤지펀드(전문사모펀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자산운용사에 이어 내년 1분기 중으로 증권사,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진입요건은 자산운용사는 수탁액 10조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자문사는 일임수탁액 5천억원 이상이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 내년 1분기 중으로 독자 신용등급제 도입과 신용평가 근거자료 리스트 공개, 내부통제기준 법규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독자 신용등급제는 대기업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장내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관련 개선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투자은행(IB), 대체거래시스템(ATS), 중앙거래청산소(CC) 도입 등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IB 육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중소형 증권사 지원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전문화ㆍ특성화 성공모델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