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복제권 인정 놓고 "인터넷 이용 위축" "큰 변화없다"
정부-야당 입장 엇갈려
민주의원 개정안 재발의
당분간 공방 지속될 듯
지난달 23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앞으로 손수제작물(UCC)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상에서 일시적 복제(저장)에 대한 복제권이 인정되고,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물 침해에 대한 공소가 가능해지는 등 저작권 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일시적 복제권 인정…인터넷 이용 환경 위축 우려=한ㆍ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y)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시적 복제란 컴퓨터를 이용할 때 프로그램 일부가 램(RAM)에 저장되거나, 스트리밍으로 음악 등을 들을 때 부분적으로 파일이 PC에 저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같은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작동하거나 보고 듣는 일상적인 행위까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검색 등 인터넷 이용 환경이 크게 위축될 뿐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예측치 못하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인데요.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최근 일시적 복제 인정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상적인 인터넷 검색, 웹서핑 등은 일시적 복제의 예외인 '컴퓨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OSP도 현재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규정(법 제102조 및 제103조)을 정비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만 준수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UCC 등 공정이용 법제화, 배타적발행권 도입=반면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개정 저작권법이 명시한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 이용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부에 따르면 공정이용 조항은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저작권 보호의 예외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체적인 행위가 공정행위에 속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행된 음악을 틀고 이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을 경우, 그 행위에 영리성이 없고 음악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악 시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적다면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배타적발행권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기존 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과 어떻게 다르냐는 것인데요.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저작물을 인쇄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 배포)하는 것이며,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도 동일합니다. 배타적발행권이란 여기에 더해 복제 전송할 권리를 포괄해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프로그램저작물에만 적용돼 온 것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삭제됐습니다.
그렇다면 배타적발행권자는 권리자와 상관없이 배타적발행권이 침해됐을 경우 소송 등 구제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가능합니다.'
◇영화관 도촬 금지, 법정손해배상 신설=이외에도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신설된 영화관에서 도촬 금지 조항과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문화부는 영화관에 갈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영상녹화 기능이 있는 기기를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소지했다는 것만을 가지고는 범죄 실행에 착수한 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법정손해배상제도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마다 100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로, 권리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한민옥기자 mohan@
정부-야당 입장 엇갈려
민주의원 개정안 재발의
당분간 공방 지속될 듯
지난달 23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앞으로 손수제작물(UCC)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상에서 일시적 복제(저장)에 대한 복제권이 인정되고,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물 침해에 대한 공소가 가능해지는 등 저작권 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일시적 복제권 인정…인터넷 이용 환경 위축 우려=한ㆍ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y)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시적 복제란 컴퓨터를 이용할 때 프로그램 일부가 램(RAM)에 저장되거나, 스트리밍으로 음악 등을 들을 때 부분적으로 파일이 PC에 저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같은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작동하거나 보고 듣는 일상적인 행위까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검색 등 인터넷 이용 환경이 크게 위축될 뿐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예측치 못하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인데요.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최근 일시적 복제 인정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UCC 등 공정이용 법제화, 배타적발행권 도입=반면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개정 저작권법이 명시한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 이용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부에 따르면 공정이용 조항은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저작권 보호의 예외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체적인 행위가 공정행위에 속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행된 음악을 틀고 이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을 경우, 그 행위에 영리성이 없고 음악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악 시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적다면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배타적발행권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기존 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과 어떻게 다르냐는 것인데요.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저작물을 인쇄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 배포)하는 것이며,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도 동일합니다. 배타적발행권이란 여기에 더해 복제 전송할 권리를 포괄해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프로그램저작물에만 적용돼 온 것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삭제됐습니다.
그렇다면 배타적발행권자는 권리자와 상관없이 배타적발행권이 침해됐을 경우 소송 등 구제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가능합니다.'
◇영화관 도촬 금지, 법정손해배상 신설=이외에도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신설된 영화관에서 도촬 금지 조항과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문화부는 영화관에 갈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영상녹화 기능이 있는 기기를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소지했다는 것만을 가지고는 범죄 실행에 착수한 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법정손해배상제도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마다 100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로, 권리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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