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이나 집 주변 슈퍼에서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1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 체크카드'를 22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이용액의 10%(월 1만원 한도)를 골목슈퍼인 경우 5%(월 3000원 한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돌려받는 현금은 약 2∼3일 뒤에 우체국 통장에 바로 입금된다.
또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쇼핑(www.epost.kr)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로 등기나 택배 등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10% 할인을 받는다. 우체국 예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고 휴일재해 상해 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체크카드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담을 예정이다.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 는 우체국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우체국 또는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서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설을 전후해 '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 장보기'이벤트 등도 펼칠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 체크카드'를 22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이용액의 10%(월 1만원 한도)를 골목슈퍼인 경우 5%(월 3000원 한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돌려받는 현금은 약 2∼3일 뒤에 우체국 통장에 바로 입금된다.
또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쇼핑(www.epost.kr)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로 등기나 택배 등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10% 할인을 받는다. 우체국 예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고 휴일재해 상해 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체크카드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담을 예정이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설을 전후해 '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 장보기'이벤트 등도 펼칠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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