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이하 게임위)와 블리자드가 국내 등급 심의를 두고 또 다시 대치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16일 게임위는 등급분류회의를 개최, `디아블로3(이하 디아3)' 심의를 진행했으나 `자료미비'를 이유로 판정을 내리지 않고 블리자드 코리아에 자료보완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 측은 "블리자드가 제출한 심의 자료에서 향후 경매장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누락돼 있어 해당 시스템에 대한 판단을 위해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블리자드 코리아 측은 "해외 시장과 달리 한국에선 등급분류를 받기 전에 아이템 현금거래 결제를 대행할 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며 때문에 관련한 구체적인 빌드 중 심의자료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은 이미 충분히 담겨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료 보강에 대해선 "관련사안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경매장 시스템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관가와 등급분류 기관 내에서 표출돼 왔다. 그러나 현행 게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게임법 시행령의 어떠한 조항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임위와 블리자드는 과거 `월드오브워크래프트' 확장팩과 `스타크래프트2'의 등급판정을 두고도 줄다리기를 펼친 바 있다. 진통 끝에 희망 등급을 부여받는데 성공해왔던 블리자드가 디아3의 등급분류 판정도 결국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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