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콘텐츠사업자 이견 여전…mVoIP 등 구체적 대가산정 기준 필요
망중립성 관련 정부의 정책기조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이견은 여전해, 내년 들어서도 지속적인 논쟁이 예상된다.

5일 망중립성관련 토론회에서 공개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서는 토론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 8개월동안 공동의 논의를 통한 결과물인 때문이다.

하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TV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망 이용대가 등의 이슈는 향후 논의하기로 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나성현 연구원이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안)은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포럼을 구성해 8개월간 논의한 결과물이다. 망중립성포럼에는 학계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통신, 인터넷 사업자 등이 참여했다.

가이드라인(안)은 각 이해 관계자들 동의 하에 마련된 것인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견은 많지 않았다.

토론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망중립성 논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내년에 구성할 정책자문기구에 위임한 상태여서 향후 세부 이슈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당장, 통신사업자들은 스마트TV나 mVoIP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트래픽 유발에 대한 망이용대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효실 KT 상무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 스마트TV 등 이슈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TV를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준호 삼성전자 전무는 "최선형망의 품질을 잘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mVoIP의 역무 분류, 차단금지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는 "카카오톡 가입자가 3000만명, 마이피플 가입자는 1500만명을 넘어섰다"며 "mVoIP이나 MIM(모바일인스턴트메시지)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현재 통신사업자들이 mVoIP을 차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차단하고 차별하는 조치"라며 "이에 대한 명백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이드라인의 원칙들이 두루뭉실하다"며 "당면과제인 mVoIP나 스마트TV 등의 원칙을 먼저 만드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FTA의 국회 비준이 망중립성 논의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기도 했다. 한미FTA에서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을 준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종호 NHN 이사는 "2007년 체결한 한미FTA 14장(통신편)과 15장(전자상거래편)에는 비차별금지, 접근보장, 투명성 등의 조항이 제시돼 있다"며 "한미FTA가 망중립성 논의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 망중립성 원칙 가이드라인(안)

1.목 적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환경 조성하고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2.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ISP)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4.차단 금지

ISP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5.불합리한 차별 금지

ISP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6.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망혼잡으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 트래픽 관리 인정.

7.관리형 서비스

ISP는 최선형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8.상호 협력

ISP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등은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정보정보 등에 협조해야 한다.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시장 자율적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9.정책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방통위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제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의 마련,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의 논의, ICT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질서의 모색 등을 위해 별도의 정책 자문 기구를 구성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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