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제기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해 1일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KCTA는 KT의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인 OTS에 대해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전파법 위반(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KT를 형사고발 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KT의 전파법 위반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KCTA는 KT가 OTS에 IPTV 실시간 방송을 추가함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OTS셋톱박스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고의로 받지 않아 전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KT가 자체적으로 성능평가를 거쳤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IPTV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KT가 허가 없이 위성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다며 방송법 위반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검찰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대행해 각종 설치 및 보수, 가입자 계약 등을 한 것이 방송법상의 방송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T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KT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케이블TV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입계약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공동명의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해 합법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외 KT가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이미 지방검찰청에서 KT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결정했다.
KT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OTS 상품이 문제없다고 한 만큼 케이블TV협회도 더 이상 사실 왜곡을 통한 흠집내기를 그만하고 차별화 된 서비스를 통한 경쟁을 했으면 한다"며 "이번 검찰의 조사 결과가 방통위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KCTA는 방통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OTS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김유정기자 clickyj@
KCTA는 KT의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인 OTS에 대해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전파법 위반(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KT를 형사고발 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KT의 전파법 위반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KCTA는 KT가 OTS에 IPTV 실시간 방송을 추가함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OTS셋톱박스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고의로 받지 않아 전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KT가 허가 없이 위성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다며 방송법 위반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검찰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대행해 각종 설치 및 보수, 가입자 계약 등을 한 것이 방송법상의 방송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T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KT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케이블TV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입계약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공동명의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해 합법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외 KT가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이미 지방검찰청에서 KT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결정했다.
KT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OTS 상품이 문제없다고 한 만큼 케이블TV협회도 더 이상 사실 왜곡을 통한 흠집내기를 그만하고 차별화 된 서비스를 통한 경쟁을 했으면 한다"며 "이번 검찰의 조사 결과가 방통위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KCTA는 방통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OTS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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