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용대상 하한선 200억 이상으로 완화 검토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내년 1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 실시에서 절충으로 한 발 물러서는 조짐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거나 100억원 확대를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이달 중 절충안을 확정할 지는 미지수다.

23일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등은 지난 22일 기재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최저가낙찰제 시행령 개정 여부를 두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하한선을 2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00억원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유지하되 2년 간 시행을 유예하자는 안을 내놓으면서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오는 28일 오전 열릴 국회 재정부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해 절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 확대적용에 반대하던 업계에서 재정부의 절충안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정부와 업계 간 접점을 마련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대한건협 등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모여 재정부의 최저가낙찰제 200억원 안을 논의했고 조건부로 이를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반대하지만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해 최저가 제도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경우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또 발주예정가격의 삭감 관행을 개선하고 저가심의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전제조건을 재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정부의 절충안을 100% 수용할 순 없어도 한 발 물러선 만큼 건설업계도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절충안에 맞춰 자구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또 모든 최저가 공사의 공종기준금액을 만들 때 설계 70%ㆍ입찰금액 30%로 돼 있는 평균 입찰금액 반영비율을 설계 80%ㆍ입찰금액 20%으로 조정해 줄 것과 최저가공사 입찰참가사전심사의 변별력 강화 계획 중 핵심공법 시공실적 평가 반영과 신용평가등급 우수업체 우대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경우 공사 낙찰률이 현재보다 높아지고 시공실적이 별로 없는 중소건설사의 참여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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