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관안내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관리대상 화물지정과 수출 미선적 현황 등 통관 관련 정보안내서비스 14종과 업무처리절차 변경으로 신고인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 등이다.

이용고객은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 주소(www.customs.go.kr/m/index.jsp)를 입력한 뒤 보안 인증서를 설치하고 로그인 화면에서 ID/Password를 입력하면 된다.

관세청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출입물품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와 수출입신고서 처리 진행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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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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