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월정액 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없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 이에 SKT는 이를 자진시정해 피해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ST큐브와 제휴를 맺고 2009년 11월부터 `커피 & 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왔다. 이 서비스는 월 8900원을 내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트콘(무료제공 모바일 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였다.

그러나 제휴사인 ST큐브가 해당 상품을 서비스하던 중 수익성이 악화되자 SKT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SKT는 지난 10월1일부터 약관을 변경하면서 9월30일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조치했다.

이처럼 변경 약관이 소급적용되면서 8월과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월과 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2만여명의 고객이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2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됐다.

공정위는 SKT에 일방적으로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 시정과 일괄 피해구제를 요구했고 SKT는 자진해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조치키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SKT의 포인트 일괄 원상복구조치는 약관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SKT 뿐 아니라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 정책을 변경할 때 누적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약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고객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약관 시점 변경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포인트가 남았다면 기존 약관 규정을 따르고 변경된 약관은 향후에만 적용되고 소급적용이 불가함을 사업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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