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사업자 6개월내 방통위에 신고해야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 요건을 갖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 등록제를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하드 등록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 19일 개정됐으며, 이후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시에는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불법 유해정보와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등록신청과 관련된 구비 서류 사항 등은 방통위 홈페이지 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등록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웹하드, P2P 등이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ㆍ콘텐츠ㆍ저작권 업계간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민옥기자 mohan@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 요건을 갖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 등록제를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하드 등록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 19일 개정됐으며, 이후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신청과 관련된 구비 서류 사항 등은 방통위 홈페이지 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등록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웹하드, P2P 등이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ㆍ콘텐츠ㆍ저작권 업계간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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