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미 YNK코리아 대리
2011년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로 뜨겁다. 셧다운제 발의 때부터 시행령에 대해의견이 분분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을 기다려보자는 것이 대부분 게임업계의 의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 시행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며 따르자니 국내 온라인게임 업계 종사자 입장에선 입맛이 쓴 것이 사실이다.
먼저 상식적으로도 밤 12시 이후에 게임을 하는 유저를 가려내기 힘들어보이는 모바일 게임이 차후적용 대상으로 유예되었으며 온라인에 접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외산 게임들과 추가비용을 내지 않는 콘솔 게임들 역시 이 법안 적용에서 비켜가게 되었다. 뒤이어 발표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용 게임도 올해 실행되는 법안에서는 배제되었으며 이들 게임들은 여가부에서 2012년 11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제한된 온라인PC게임에 접근이 힘들어진 청소년들이 수면권을 보장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 앞에 놓인 수많은 IT기기, 콘텐츠와 사회적 시스템들이 과연 청소년 보호법에서 출발한 셧다운제의 취지를 살리는 데 조력할 수 있는지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적지 않은 성인 콘솔게임 유저가 셧다운제의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 있는지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여가부에서는 배제된 게임들에 대해 내년 동시기까지 평가를 통해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해성 여부는 콘솔이냐 모바일이냐 하는 접속 디바이스와 과금만의 문제인지, 콘텐츠안에 담긴 내용과 같이 봐야 할 문제인지, 이번 시행령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제공을 제한해 수면권을 보장하는' 셧다운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역차별의 요소는 없는지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 추가비용 없는 콘솔 게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아우르는 모바일 게임, 비영리 목적의 게임 등 균일하지 않은 기준 제시가 청소년의 야간 이용 혹은 과몰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식의 다소 편한 결론 안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반문해본다.
2011년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로 뜨겁다. 셧다운제 발의 때부터 시행령에 대해의견이 분분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을 기다려보자는 것이 대부분 게임업계의 의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 시행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며 따르자니 국내 온라인게임 업계 종사자 입장에선 입맛이 쓴 것이 사실이다.
먼저 상식적으로도 밤 12시 이후에 게임을 하는 유저를 가려내기 힘들어보이는 모바일 게임이 차후적용 대상으로 유예되었으며 온라인에 접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외산 게임들과 추가비용을 내지 않는 콘솔 게임들 역시 이 법안 적용에서 비켜가게 되었다. 뒤이어 발표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용 게임도 올해 실행되는 법안에서는 배제되었으며 이들 게임들은 여가부에서 2012년 11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제한된 온라인PC게임에 접근이 힘들어진 청소년들이 수면권을 보장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 앞에 놓인 수많은 IT기기, 콘텐츠와 사회적 시스템들이 과연 청소년 보호법에서 출발한 셧다운제의 취지를 살리는 데 조력할 수 있는지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적지 않은 성인 콘솔게임 유저가 셧다운제의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 있는지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여가부에서는 배제된 게임들에 대해 내년 동시기까지 평가를 통해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해성 여부는 콘솔이냐 모바일이냐 하는 접속 디바이스와 과금만의 문제인지, 콘텐츠안에 담긴 내용과 같이 봐야 할 문제인지, 이번 시행령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제공을 제한해 수면권을 보장하는' 셧다운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역차별의 요소는 없는지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 추가비용 없는 콘솔 게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아우르는 모바일 게임, 비영리 목적의 게임 등 균일하지 않은 기준 제시가 청소년의 야간 이용 혹은 과몰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식의 다소 편한 결론 안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반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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