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총장 김한중)는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권,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연세대 측은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며 "지난 8월부터 6주간 이뤄진 감사원 전면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기초한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는 대학의 국책 연구비나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해 시행되어야 하고 회계감사뿐 아니라 사립대학의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국가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대 측은 이번 감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과도한 대학 등록금 수준 논란과 관련해 "대학 행정과 재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훈기자 nanugi@
연세대 측은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며 "지난 8월부터 6주간 이뤄진 감사원 전면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기초한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는 대학의 국책 연구비나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해 시행되어야 하고 회계감사뿐 아니라 사립대학의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국가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대 측은 이번 감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과도한 대학 등록금 수준 논란과 관련해 "대학 행정과 재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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