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간 납품업체 간 거래실태에 대해 직권조사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관련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0일 "최근 공정위가 국내외 명품 브랜드업체와 백화점간 거래실태를 파악한 데 이어 조만간 중소납품업체와 업종별 백화점과 거래내역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거래실태를 더 세분화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실태조사 과정에서 거래실태가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에 저촉되는 지 검토해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공정위가 톱3 백화점들과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백화점업체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톱3 백화점업체들은 공정위와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에 따라 지난달 말 수수료 인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안이 미진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인하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백화점업체들에 이에 불만을 제기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의 중소납품업체 대상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 "이는 공정위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현 정부의 동반성장과 공생발전 정책방향은 확고하다"고 답변했다. 또 "판매수수료 인하를 10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던 만큼 이달 중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 정무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대규모 소매업법안'이 내달께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소매업법안 입법이 확정되면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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