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졸업생 특별전형 2015년부터 정원외 1.5%로 축소
시행령 개정안 통과
앞으로 전문대도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성화고 졸업생 특별전형은 2015년부터 정원 외 1.5%로 축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전문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까지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은 `대학' 명칭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정관만 변경하면 `대학교' 명칭을 학교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대에도 4년제 간호학과와 산업체 경력이 없이도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과정이 개설된다. 교과부는 개설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11월 중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는 문은 더 좁아진다.
시행령에는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3∼2014학년도에 3%로, 2015년도에 1.5%로 축소하도록 했다. 단 마이스터고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훈기자 nanugi@
시행령 개정안 통과
앞으로 전문대도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성화고 졸업생 특별전형은 2015년부터 정원 외 1.5%로 축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전문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까지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은 `대학' 명칭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정관만 변경하면 `대학교' 명칭을 학교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는 문은 더 좁아진다.
시행령에는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3∼2014학년도에 3%로, 2015년도에 1.5%로 축소하도록 했다. 단 마이스터고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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