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기수)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4일 전자거래 및 콘텐츠 분쟁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 신청된 인터넷쇼핑이나 게임과 같은 콘텐츠 이용 등에서 발생되는 분쟁조정과 소비자의 상담신청에 대해 더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이첩해 처리하게 된다. 또 전자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동향 정보를 교환하고 최근 급증하는 국제분쟁도 협력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위원회로 상담ㆍ분쟁신청을 한 경우에도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식기자 dskang@
◆사진설명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박영회 사무국장(왼쪽)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호교 사무국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 신청된 인터넷쇼핑이나 게임과 같은 콘텐츠 이용 등에서 발생되는 분쟁조정과 소비자의 상담신청에 대해 더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이첩해 처리하게 된다. 또 전자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동향 정보를 교환하고 최근 급증하는 국제분쟁도 협력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위원회로 상담ㆍ분쟁신청을 한 경우에도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식기자 dskang@
◆사진설명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박영회 사무국장(왼쪽)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호교 사무국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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