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서울에 본사나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가 기금에서 대출받을 경우, 서울시에서 대출이자의 1.0∼2.0%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서울시의 공제기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으로 서울시 소재 2000여개 중소기업에서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석봉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서울시와 이차보전사업을 계기로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이차보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이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는 중기중앙회 본부 및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시ㆍ도에 소재해 있는 지역본부를 통해 대출신청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추천서'를 제출하면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금리를 감면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창업기업을 포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은 가입할 수 있으나 주점업 등 일부 건전하지 않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자는 매월 일정 부금을 납부하며 상거래로 취득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경영상 어려워 자금이 필요할 때, 상거래로 취득한 어음ㆍ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신용등급에 따라 납부한 부금잔액의 1.5∼6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1만40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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