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신청을 받고도 심사에 착수하지 못한 `심사 미처리건수'가 25만여건에 달하는 등 특허심사 적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5만여건의 심사를 끝난 후에 심사에 들어가야 하기에 심사신청부터 착수까지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의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건당 9.8개월 걸리던 심사처리기간이 2010년 18.5개월로 두배 가량 증가하면서 2006년 11만4000여건이던 심사 미처리 건수가 2010년 25만1000여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에 착수하지 못하다 보니 특허 심사료도 매년 늘어나 2008년 746억원이던 것이 2009년 919억원, 2010년 1197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25만여건에 대한 심사비용을 회계상 `유동부채'로 처리하고 있으나 일반 예산과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환 의원은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심사적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의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건당 9.8개월 걸리던 심사처리기간이 2010년 18.5개월로 두배 가량 증가하면서 2006년 11만4000여건이던 심사 미처리 건수가 2010년 25만1000여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에 착수하지 못하다 보니 특허 심사료도 매년 늘어나 2008년 746억원이던 것이 2009년 919억원, 2010년 1197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25만여건에 대한 심사비용을 회계상 `유동부채'로 처리하고 있으나 일반 예산과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환 의원은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심사적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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