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ㆍ법인세 추가감세 중단…왜?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중단키로 한 것은 글로벌 재정위기 부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제 상황이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였던 감세를 정부 스스로 접게 할 정도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 왔던 감세정책을 철회키로 함에 따라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공약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추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우리나라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인 20%로 낮추겠다고 밝혀 왔다. 구간별로 8~35%인 소득세는 2년에 걸쳐 2%포인트 내리고,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도 25%에서 2009년 22%, 2010년 20%로 내린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경우 4개 구간 중 최고 구간(과표 8800만원 초과)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2%포인트씩 낮췄다. 법인세도 과표구간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3%였던 세율을 2008년 귀속분은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낮췄다. 하지만 최고 구간인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은 22%로 낮춘 뒤 추가 감세는 연기됐다. 소득세 최고 구간과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감세는 정치권의 부자감세 논란으로 시행시기가 2012년으로 2년 유예된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할 경우 세수 추가 확보분은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감세정책을 철회함에 따라 정책의 신뢰도에는 커다란 상처를 안게 됐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국내 투자를 고려 중인 해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낼 전망이다. 당정이 법인세 추가 감세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추진키로 했으나 과표구간을 정하지 못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일보=김석기자 suk@munhwa.com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중단키로 한 것은 글로벌 재정위기 부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제 상황이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였던 감세를 정부 스스로 접게 할 정도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 왔던 감세정책을 철회키로 함에 따라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공약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추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우리나라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인 20%로 낮추겠다고 밝혀 왔다. 구간별로 8~35%인 소득세는 2년에 걸쳐 2%포인트 내리고,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도 25%에서 2009년 22%, 2010년 20%로 내린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경우 4개 구간 중 최고 구간(과표 8800만원 초과)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2%포인트씩 낮췄다. 법인세도 과표구간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3%였던 세율을 2008년 귀속분은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낮췄다. 하지만 최고 구간인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은 22%로 낮춘 뒤 추가 감세는 연기됐다. 소득세 최고 구간과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감세는 정치권의 부자감세 논란으로 시행시기가 2012년으로 2년 유예된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할 경우 세수 추가 확보분은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국내 투자를 고려 중인 해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낼 전망이다. 당정이 법인세 추가 감세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추진키로 했으나 과표구간을 정하지 못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일보=김석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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