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와 은행 등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3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등 3건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법률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2차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성범죄 피해아동, 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 포털사이트, 금융회사,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해킹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등 3건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법률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2차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성범죄 피해아동, 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 포털사이트, 금융회사,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해킹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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