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아이가 통학용 승합차 안에서 잠든 것을 모르고 문을 닫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경남 함양군의 모 어린이집 교사 손모(30ㆍ여)씨를 2일 구속했다.
이에 앞서 함양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 어린이집의 원장 정모(5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손씨는 갓난 아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거창지청은 숨진 아이의 부모가 재수사를 요청하자 "어린 아이를 승합차에 방치한 경위가 의심스럽고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며 손씨를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달 12일 원장 정씨와 함께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어린이집에 도 착한 뒤 뒤쪽 좌석에서 잠든 이모(5)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채 차를 도롯가에 장시간 세워둬 이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함양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 어린이집의 원장 정모(5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손씨는 갓난 아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거창지청은 숨진 아이의 부모가 재수사를 요청하자 "어린 아이를 승합차에 방치한 경위가 의심스럽고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며 손씨를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달 12일 원장 정씨와 함께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어린이집에 도 착한 뒤 뒤쪽 좌석에서 잠든 이모(5)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채 차를 도롯가에 장시간 세워둬 이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