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지난 8월 5일 `대학협의체'가 발표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자유 이용 결의문'에 대해 저작권 문화를 짓밟는 것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대학협의체의 결의문은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대학들에게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저작권 문화를 짓밟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는 대학의 수업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일단 저작자의 사전허락 없이 이용하되 추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난 4월 문화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대학들은 문서의 경우 1페이지당 7.7원 등 이용량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혹은 보상금수령단체와 협의해 연단위로 정액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현재 저작권자 단체들은 정액 보상금 기준 학생 1인당 4000원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고시가 발표되자 수업목적이라면 보상금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상금수령단체와 계약을 유보하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2009년 이후 논의 과정에서 침묵하던 대학협의체가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이후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민주적 협의 절차를 무시하는 구시대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작권자인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학협의체의 대안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것을 확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일축했다.

연합회는 "대학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약정 체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의 우려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권리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가 책임있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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