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회의 통해 신속 처리
오는 20일부터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의 소비자 분쟁사건은 소회의에서 신속하게 분쟁조쟁이 이뤄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같은 소회의 제도가 도입되고 집단분쟁조정기간이 단축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서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전원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회의 성격의 `조정부'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

분쟁조정회의는 7∼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및 소비자원장ㆍ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만 관할하기로 했다. 또 조정부는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회의 관할사항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관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08∼2010년까지 분쟁조정사건 중 조정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이 19.3%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 사건의 관할 비율이 2대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법률은 또 그동안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기한인 현행 30일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사건 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각 30일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집단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도 3인 이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표당사자는 당사자들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조정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ㆍ거부 이외 조정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피해 구제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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