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 정착금을 20%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4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주요 내용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만∼1000만원에서 600만∼12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 이주정착금은 2002년 마련된 시행령에 따라 주택평가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1000만원을 한도로 정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0%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사업 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 거부시 보상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해 원활한 보상업무와 소유자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 입법개정은 오는 10월쯤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국토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정일기자 comja77@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4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주요 내용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만∼1000만원에서 600만∼12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 이주정착금은 2002년 마련된 시행령에 따라 주택평가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1000만원을 한도로 정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0% 상향 조정됐다.
이번 입법개정은 오는 10월쯤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국토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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