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7월 21일자 5면 `법원, 케이블ㆍ지상파 재송신 항소기각' 기사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권한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본 소송은 신규가입자에 대한 재송신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지상파 측은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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