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연예기획사 대표 박모씨가 연예인지망생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종용해 대출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소속사 이탈방지를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이 원리금을 책임진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연예인지망생에게 대출을 강요했다. 그러나 박모씨는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고 연예인지망생 50명은 원치 않는 채무를 부담하게돼 금감원에 구제 요청을 접수했다.

이들이 받은 총 대출금은 7억8000만원으로 10개 저축은행 및 10개 대부업체로부터 개인별 800만원에서 2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고 제3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준 경우에도 법률상 채무자는 대출 명의자"라며 "대출금 연체시 상환 책임 및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예기획사 등에 대한 부당 대출요구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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