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목적으로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은 제외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3개 기관이 이미 한은법 개정안에 합의한 만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한은법 1조 목적조항에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을 명시했다. 또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30일 이내 공동검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한은과 금감원이 이미 체결한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상의 관련 조항을 시행령으로 법제화한 것으로 MOU와 비교해 강제성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있다.
반면 한은이 요구했던 단독조사권은 빠졌다. 대신 한은은 한국은행 지급결제망에 참여하지 않는 제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권한을 확보했다. 이 조항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한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며 "국회도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국회 정무위의 반발로 법사위에서 1년 6개월간 계류돼 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인ㆍ단체의 정치인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3개 기관이 이미 한은법 개정안에 합의한 만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한은법 1조 목적조항에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을 명시했다. 또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30일 이내 공동검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한은과 금감원이 이미 체결한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상의 관련 조항을 시행령으로 법제화한 것으로 MOU와 비교해 강제성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한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며 "국회도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국회 정무위의 반발로 법사위에서 1년 6개월간 계류돼 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인ㆍ단체의 정치인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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