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탯줄 내 혈액) 은행 허가제가 시행되고, 기증제대혈은행에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키 위해 제정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제대혈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대혈은행 허가제가 시행된다.

제대혈 수집ㆍ보관ㆍ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는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심사ㆍ평가를 통해 품질관리가 잘 이뤄지는지 점검하게 된다.

또 정부는 `기증 제대혈 은행'을 지정하고 관련 예산도 지원한다. 품질이 좋은 기증 제대혈을 더 많이 모아 제대혈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기증 제대혈 은행 1개에 10억6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때 빠르고 효율적인 제대혈 공급을 지원하는 제대혈정보센터도 설립된다. 정보센터는 법 시행 전까지 개별 제대혈 은행에 흩어져 있던 기증 제대혈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식을 원하는 환자와 일치하는 제대혈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검색해 매칭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제대혈을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정비된다.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법, 줄기세포, 의약품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는 기관은 제대혈은행으로부터 제대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법 시행을 통해 제대혈관리업무 전(全)단계에 걸쳐 공공관리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증제대혈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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