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의 상당수가 중간에 해약할 경우 제대로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체력단련장 피해구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약 요구에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 또는 환급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가 585건에 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 줘야 한다. 그러나 업체들은 실제 부담한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출해 환급액을 산정해 규정보다 적게 환불해주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체력단련장 피해구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약 요구에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 또는 환급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가 585건에 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 줘야 한다. 그러나 업체들은 실제 부담한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출해 환급액을 산정해 규정보다 적게 환불해주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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