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오는 7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6개 시ㆍ도 KLIS(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와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이 가능해진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외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토지관련 제증명 발급 및 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공시하며 주택의 거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부과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자료 등으로 사용된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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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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