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에 따른 에이즈(AIDS) 감염 등 `특정 수혈 부작용' 신고 접수 등의 업무가 복지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이양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에서 특정수혈 부작용 발생신고 접수 및 발생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업무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정수혈 부작용은 수혈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일컬으며, 여기에는 수혈에 따른 에이즈와 B형ㆍC형 간염 전파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특정 수혈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수행해온 수혈 부작용 신고 접수와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복지부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던 혈액원 개설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변경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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