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9일,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시의 한 숲에서 목이 잘린 여자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한 용의자는 곧 자수했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살해한 사람은 `하루코`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한국인 여성이라고 진술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가나자와 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이누마 세이 이치(飯沼精一)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살해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 증거인 시신의 목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이다.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11일 밤 11시 `살인이 아니다?-한국여성 하루코의 죽음, 그 후 1년`을 방송한다.

제작진은 피의자의 차 안에서 사망자의 소변 자국이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사망자가 차 안에서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질식사의 경우 사건 현장에 사망자의 소변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또 피해자가 한국인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피의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었던 점, 하루코의 친구들이 재판부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불공정 재판`의 문제를 지적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