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매출 1억2000만원 미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기준(연평균 매출액)을 6월부터 9600만원 미만에서 1억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중소가맹점은 17만개 이상 증가하고, 수수료 부담도 연간 71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기준을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추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내 업소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이 1.6∼1.8%로 낮아진다. 또 기타 중소가맹점은 2.0∼2.15%의 상한을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상공인의 수수료부담 완화와 체감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가맹점 범위를 매년 2차례(6월, 12월) 갱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0∼2.1% 수준에서 1% 이하로 인하키로 했다.

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도 1.5% 이하로 인하된다. 다만 전업카드사의 경우 은행에 출금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은행계 카드사보다 0.2%포인트 높은 1.7%로 낮추기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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