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판매ㆍ임대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10월께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사무실을 임대해 속칭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제작해 판매 또는 임대를 통해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구장 등 21곳에 게임기 50여대를 임대해 하루 평균 5~10만원 가량인 이익금을 당구장 업주와 6:4 비율로 나눴으며 대당 50만~60만원을 받고 게임기를 팔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체리마스터 게임기 7대와 핵심부품인 기판 97개, 영업장부 4권을 압수했다.

경찰은 당구장 등에 불법 게임기 보급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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